2015.07.03. 개정
2016.07.20. 개정
2018.10.23. 개정
2019.06.26. 개정
2020.01.07. 개정
2021.10.08. 개정
2022.04.20. 개정
2022.12.13. 개정
2023.12.21. 개정
2024.12.18. 개정
2025.10.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구지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구지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 중이라도 위급상황으로 학부모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및 전담수업교사의 허락을 받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처리 · 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 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① 흉기 등 사람의 신체ㆍ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②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③ 도박에 관련된 물건
④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⑤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16조 【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ㆍ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 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ㆍ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ㆍ신 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 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ㆍ이유ㆍ절차ㆍ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물건의 수거】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
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 · 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①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공지하여 둔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 개정 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10일 내에 개 정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 제공하고, 학생자치 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 할 수 있다.
제5절 양심 ·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21조【양심 ·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 인생관 또는 가치적 ·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23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 · 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5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학기당 1회 이상)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6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 · 사회 ·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운용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 · 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 운용하여야 한다.
제29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31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2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33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교내 · 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 ·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ㆍ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3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 · 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7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8조【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9조【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등록 ·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어학실, 음악실, 다목적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고 특별실을 이용할 때에는 교사의 임장지도가 있어야 하며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41조【용의복장】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복장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용도에 맞는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안전을 고려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42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한다.
제43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기본 질서 생활
제44조【등 · 하교 시】
등 · 하교 시 지킬 일은 다음과 같다.
① 등 · 하교 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신호 및 교통 규칙을 잘 지킨다.
② 등 · 하교 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③ 실내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 및 옷 등을 털고 출입구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
제45조【학교생활에서 지킬 일】
학교생활에서 지킬 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교실이나 복도에서 장난이나 고함을 치지 않는다.
② 쉬는 시간 10분은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한다.
③ 화장실, 수돗가 등 공공시설 사용은 차례를 지킨다.
④ 아침 자율학습 시간은 독서, 신문 등 자율학습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⑤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에게 바른 말과 행동을 한다.
⑥ 일과시간 내에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를 벗어나지 않는다.
⑦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을 시 분실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
⑧ 빈 교실 및 특별실(체육관, 소강당, 음악실, 과학실, 옥상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⑨ 학생들의 건강과 청결한 교내 환경을 위해 음식물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제46조【회의 시 지킬 일】
회의 시 지킬 일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자는 발언권을 여러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② 회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③ 발언 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④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서로가 유의한다.
제3절 교외생활
제47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학생은 노동행위 관련 법령에서 허가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불법,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⑨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4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4절 정보통신
제4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③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⑥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⑦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개인정보 유포, 악성 댓글, 초상권 침해 등)을 하지 않는다.
제50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일과 중 교사의 허락 없이 통신, 촬영, 녹음, 게임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있으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교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긴급한 통화나 긴급한 문자, 긴요한 핸드폰의 기능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 휴대전화 사용 및 휴대 규칙을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동학년 회의나 학급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결정한다.(단, 휴대폰 소지 및 정당한 사용 자체를 일정 기간 금할 수 없다.)
④ 학생은 교내에서 휴대전화 게임 및 기타 전자제품 게임을 하지 않는다.
⑤ 학교는 수업시간에 문자나 통화 사용, 휴대전화기의 기능(MP3,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수업 분위기를 저해 시, 선도 처리 기준에 따라 선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장 학생자치회
제1절 전교자치회
제51조【목적】
①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② 집단토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옳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③ 자기가 대표하는 학급이나 부서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초적인 능력과 협의 활동에서 결의된 사항을 자기 소속 집단에 전달하는 능력을 기른다.
④ 학교생활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른다.
⑤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등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반성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⑥ 학생자치회의 회의 소집 및 개최는 학생자치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 결정한다.
제2절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제5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3학년~6학년 희망자 중에서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전교자치회)의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7인~9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 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 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 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55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6학년 학생으로 한다.(1학기에는 4학년~6학년, 2학기에는 3학년~5학년)
제57조【투표자 명단 작성】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 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 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 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 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 명단을 확정한다.
제58조【후보자 자격】
① 후보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4학년~6학년 학생으로 한다.(당해년도 2학기 임원선거는 5학년~6학년, 내년도 1학기 임원선거는 4학년~5학년)
③ 회장은 6학년, 부회장은 5, 6학년이 입후보할 수 있다.(임기년도 기준)
④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은 같은 학년도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으며, 같은 학기에 학급자치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성별,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59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장 1부
3. 공약서 1부
②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2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등록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62조【후보자 홍보 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63조【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3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4조 【어깨띠 · 피켓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 공약사항 ・ 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 ・ 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 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65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간 다툼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66조【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67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68조【개표】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 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69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후보자 2인을 각각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70조【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1조【보궐선거】
① 회장과 선임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73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65조 제1항 제2호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74조【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3절 학급자치회
제75조【목적】
① 자율적인 생활 경험을 통하여 사회성의 성장을 도모하고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생활 태도와 인식을 함양하며 준법정신과 사명감을 기르는데 있다.
②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수립하여 학급 아동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 신장을 도모한다.
③ 학급 · 학교 전체의 생활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욕을 심어 준다.
④ 학급 · 학교의 일을 자치적으로 계획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⑤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을 월 1회 이상 확보하여 학급자치회를 운영 한다.
제76조【대상】
학급 임원은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77조【임원 임기】
① 1학년, 2학년은 임원을 두지 않는다.
② 3학년부터 학급자치회를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78조【선출방법】
① 3학년~6학년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거는 회장, 부회장 별도로 실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학급 어린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4. 투표용지는 64절지 갱지로 하고, 담임이 날인한 용지를 사용한다.
5. 개표는 개표 위원 2명을 선정, 입후보자 앞에서 실시한다.
6. 투표 후 상위 득표자가 당선되며 동점자가 생길 경우, 동점자만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7. 개표는 입후보하지 않은 아동으로 개표 위원을 선출하여 입후보자 앞에서 공개한다. 담임교사는 입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언행을 삼가 한다.
8. 담임교사는 학급에서 투표 방법에 대해 사전 지도하고, 투표용지는 한 학기 동안 보관한다.
9. 입후보자는 물품, 금전 등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절대로 할 수 없으며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하며, 위법 행위 등이 적발되면 후보를 사퇴시키고,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 재선출한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79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80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1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2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3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사가 조언, 주의 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 장난, 잡담, 이동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내외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3호 지도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성찰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4호 지도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고의로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성찰실
(60분 내외)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기타
※ 지각의 기준: 일과 중 고의로 수업시간에 10분 이상 늦거나 불참하는 행위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 ① 교장, 교감, 상담·보건교사
② 그 밖의 교원으로 하되 근무 상황,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보호자 인계: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고시 제12조 7항),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고시 제12조 4항)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2조 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방과후: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직접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미디어, 허가받지 않은 전자기기, 촬영·녹음장치 등
기타
※ 1~4호 관련 물품의 제출 및 반환은 학생이 직접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훼손 및 분실에 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2~4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출에 불응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소지품 검사(고시 제12조 8항) 및 훈육(고시 제12조 6항)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품의 훼손 및 분실에 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제84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5조에 따른 조언, 제76조에 따른 상담, 제77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78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85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8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88조【기타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89조【구성】
① 학생의 생활인권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 생활인권부장, 1~6학년 학년부장, 상담교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생활안전부장은 부위원장, 상담교사는 간사가 되며 간사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除斥)된다.
가.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 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 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심의 결정 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90조【의결정족수】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 경우에 따라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1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선도사안 발생 시 징계의 종류와 기한을 심의한다.
제9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12조(학습자), 초 · 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93조【선도 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학생의 선도는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94조【징계의 종류】
①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95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 · 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행동 ·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96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 종류와 기한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학교생활 규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교내 · 외의 각종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경우
교내에서 친구 사이에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
실내에서 무질서하게 뛰거나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실내에서 뛰거나 괴성을 지르는 경우
위험하거나 정서적 피해를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장난감 총, 폭력 만화책, 칼, 라이터, 선정적인 도서나 그림, 고무딱지, 카드류 등)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흡연 및 금지 약물 섭취할 경우
남의 물건 훔치는 경우
교내에서 휴대폰게임 및 전자제품 게임을 했을 경우
수업시간에 문자나 통화, 휴대전화기의 기능(MP3,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수업 분위기를 저해했을 경우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을 때
등교 후 하교 전까지 허락받지 않고 교문 밖 출입한 경우
비속어나 험한 말 사용했을 경우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여 교사의 수업권,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평가 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동영상, 서적 등을 돌려보는 경우
친구에게 밤늦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
교내ㆍ외에서 일반인 등 어른에 대하여 폭언, 모욕, 폭행을 했을 경우
교내ㆍ외에서 교사의 권리 및 신분상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명예훼손, 협박, 폭행, 재물손괴, 지도 불응, 성침해 등 )
기타 규칙에 없는 사항으로 선도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97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나. 사안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다. 보호자가 참석 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라.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8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심의 절차
1. 개회 및 안내
2. 제척, 회피 절차의 진행
3. 위원 주의사항 안내
4. 사안보고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질의응답, 불복절차 안내
6. 참고인 진술
7. 안건 심의
8. 의결
9. 폐회
제99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의 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1.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선도조치 결과(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의 이의제기 신청 기간은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이의신청하며 조치이행 후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3. 학교단위 이의제기 절차
단 계
내 용
이의신청
및
재심의 청구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제기의 내용이 학교 내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 학교장은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때 학교는 이의신청서에 ‘학교 내 재심의 청구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 필요
재심의 여부 논의 및 결정
- 학교장은 소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재심의 여부를 검토ㆍ결정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회부를 학교장 결재로 결정
재심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의견을 가급적 재청취 필요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당사자 통보 → 선도 시행
4. 조치결정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5.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1조【결과 처리 · 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102조【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장 개정방법
제103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권리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06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3명 · 교원 3명 · 학부모 2명 · 전문가 1명으로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최대 3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9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10조【공포 및 정보 공시】
① 학교장은 최종안을 공포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11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